환경관리대행이란?
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
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 각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.
(주)스마트환경에 환경관리대행(수질, 대기, 개인하수)를 관리대행하시면
- 전문인력이 관리하므로 안정적 처리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서 안심하고 대기, 개인하수, 폐수처리고민의 해결
- 본사 측정분석팀의 신속 정확한 분석 및 실험결과 정기보고 및 자료제공
- 약품구매, 방지시설운영관리등 폐수처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괄적 처리로 인한 비용절감
· 환경관리대행
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므로 환경관리 업무에 효율적임
· 환경관리방법
정기용역관리 - 환경시설점검관리, 환경시설 운전지도, 배출오염물질 오염도 측정
상주용역관리 - 환경기술자 파견상주, 환경기술인 업무대행
◈ 수질 관리대행
수질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유지·운영과 수질환경 보전법 제8조(배출허용기준)및 제23조(환경관리인),
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수질환경관리 대행 업무
· 수질 관리대행 위탁관리 절차
관리대행시 기대효과
기업 경쟁력 측면 | - 핵심역량의 지속적 강화로 기업경쟁력 제고 - 전문화된 환경관리로 환경친화 기업 이미지 강화 |
업무개선 측면 | -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관리 기능 - 환경설비 수명 연장 - 공급회사 인력의 전문성 활용 가능 - 업무의 효율화 가능 |
조직의 인적자원 측면 | - 조직을 슬림화하여 기업 유연성 제고 -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가능 - 핵심업무 수행인력 확보 용이 - 고용부담 경감 |
비용적 측면 | - 최적의 인력운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- 정규인력의 고정비용을 변동비용으로 전환가능 |
◈ 대기 관리대행
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유지·운영과 대기 환경보전법 제15조(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).
제 24조(환경관리인), 동법 시행규칙 제60조(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),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
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위탁관리 대행업무
주요 환경관리업무
· 환경업무 CHECK LIST 점검으로 환경분야 정보 전달 및 사전관리
·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등
환경관리대행절차
◈ 개인하수 관리대행
오수처리장의 정상 가동, 유지·운영과 오수 .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(기술관리인), 동 시행규칙
제30조(오수 처리 시설 등의 관리기준)에 의거,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대행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