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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대행
수질오염물질 자가 측정 대행
분석기기 및 장비

    -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

    - 관련 법규
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(자가측정)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)
  • - 사업장 종별 자가측정 횟수

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
하지 않은 사업장
관제센터
자동전송, 굴뚝자동측정기
미설치(방지시설 후단측정)
제1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
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
제2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
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
제3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
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
제4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
제5종
배출구
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
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
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

※ 3종~5종 배출구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,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월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.


- 측정 가능 항목

 

구분 오염물질의 종류
가스상 물질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
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브롬화합물
탄화수소 염화수소 비소화합물 페놀화합물
수은화합물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
입자상물질 먼지화합물 아연화합물 매연화합물 구리화합물
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

크롬화합물

니켈화합물
THC

※ 1.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.
2.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.
3.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 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 분석표로 대신할 수 있다.
4.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 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(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.)의 사용량을 배출시설 별로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,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×일일조업시간×연간가동일수×고체 연료환산